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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다중이용시설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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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 30여곳 일요일에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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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04월 01일(수) 15:31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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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집단감염위험시설 운영제한이 행정명령에 의해 구체화됨에 따라 오는 4월 5일까지 관내 해당 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
대상은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PC방, 노래연습장, 영화관 등이며 일일이 돌며 2주간의 멈춤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특히 4월 5일까지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권고하고 불가피하게 운영 할 경우 시설 업종별 준수사항 등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강조했다.
군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 확인과 종사자 및 이용자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비치, 이용자 간 간격 1~2m 이상유지,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및 출입자 명단 작성·관리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표와 출입자 명부 등 4종의 관리대장을 배부하고 있다.
또한 종교시설 88곳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했으나 30여곳은 수요일·일요일에 예배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관계자들은 “경기가 어렵긴 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사회적 거리두기가 꼭 필요한 과정이며 방법이라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며“한 마음으로 동참해서 코로나19의 고통이 하루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게자는 “시설별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처벌(벌금 300만 원)을 받고 확진자가 발생 되면 손해배상(구상권)까지 청구 된다”며 “꼭 처벌 때문이 아니라 내 가족과 동료, 이웃을 위하는 일이라는 생각으로 시설 관계자들은 물론 군민 모두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 주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안내와 함께 이행여부 확인, 위반 시 집회·집합금지 행정명령 절차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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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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