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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 '무관용’원칙 적용

정부, 무단이탈 시 경찰 긴급출동 ·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앱 미설치 시 입국 불허..주민신고도 병행

2020년 04월 01일(수) 15:30 [순창신문]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달아 알려지면서 지역사회 전파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시 경찰이 긴급출동하게 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시키는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앞으로 자가격리지 무단이탈 시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하고, 내국인에게는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자가격리 의무 위반 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날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격리지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드제로는 경찰 업무 매뉴얼 중 위급사항 최고 단계다.
또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격리지를 이탈할 수 있는 사례가 다양할 것”이라며 “지자체의 확인 전화에서 집에 있다고 응답하고 밖에서 다른 일을 하는 등 명백한 거짓이나 잘못을 했을 경우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른 조치를 한다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신문고'와 지방자치단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근절을 위한 주민 신고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자체별 신고센터가 설치된 부서에서는 자가격리 이탈 신고가 들어오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실제 최근에는 해외에서 입국 후 자가격리 권고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아져 지역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지사 원희룡)에 따르면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 모녀가 지난달 25일 서울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에 앞서 20일부터 24일까지 제주 관광을 한 것으로 알려져, 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에도 제주도 관광을 강행한 이들 모녀(미국 유학생과 그 어머니)에게 이르면 1억원의 손해배상(구상권) 청구소송을 제기할 예정임을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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