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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대출, 사업자등록증·임대차계약서·통장사본만 준비

정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발표..서류 간소화로 불편 줄여
중·저신용등급은 소상공인진흥공단 · 기업은행서 초저금리 대출 가능
고신용자는 이달부터 시중은행도 3천만원까지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

2020년 04월 01일(수) 15:29 [순창신문]

 

정부가 소상공인의 대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출서류를 3가지로 대폭 줄이기로 했다. 또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내준다.
기획재정부는 지나달 2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및 관계기관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관련 공동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지원책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책은 앞서 정부가 발표한 12조원 규모의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방안의 후속대책으로, 신속한 대출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 지역센터로 집중되는 소상공인 대출업무를 분산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대출을 접수받도록 한 데어 대출서류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우선 소상공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 등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상시근로자, 매출 및 납세 증빙서류는 소진공 내부 행정망을 활용해 확인할 계획이다.
소진공 지역센터는 1000만원 대출에 대한 접수를 온라인에서도 받는다. 또 번호표를 나눠줘 상담시간을 예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소상공인이 대출 신청 전 신용등급을 미리 조회한 뒤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신용등급 조회는 나이스 평가정보 사이트에 접속하면 4개월 내 1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소진공 지역센터에서도 신용등급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이 대출신청 전 필요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는 종합안내 체계도 구축되는데 정부, 공공기관, 시중은행 홈페이지와 유튜브, SNS, 공익광고 등을 활용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도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초저금리로 대출을 내준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영세 소상공인에게 3천만원까지 연 1.5%로 대출을 해준다.
다만 시중은행에서는 신용등급이 1∼3등급인 고신용등급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은행권 초저금리 대출 대상은 연 매출 5억원 이하의 고신용(개인신용평가 1∼3등급 수준) 영세 소상공인이다.

그동안 소상공인진흥공단과 기업은행에서 해오던 초저금리 대출을 이번에 시중은행으로까지 확대한 것인데, 시중금리와 차이를 정부가 80%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자체 부담하기로 했다.
이에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본 일정 규모 이상 소상공인이라면 초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동산 임대업 및 매매업, 향락·유흥업종 등은 제외된다.
초저금리(연 1.5%) 적용 기간이 1년이지만 담보나 보증이 필요 없는 신용대출로, 신청 후 5일 내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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