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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조심운전‘민식이법’시행…다치기만 해도 최대 15년 징역

2020년 04월 01일(수) 15:27 [순창신문]

 

자동차를 운행하다 사고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행인이 다치기만 해도 운전자는 최대 15년의 징역에 처해진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자동차 운행단속을 강화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지난달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스쿨존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되고,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하는 교통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징역과 벌금 3천만원에 처하게 된다.
민식이법은 작년 9월 충남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당시 9세)이 흰색 SUV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스쿨존 내 교통안전을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민식이 법’이 시행됨에 따라 스쿨존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해 13세 미만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15년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로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한편 도로교통법개정으로 오는 2022년까지 스쿨존 도로에 무인단속장비, 횡단보도 신호기가 대폭 확충된다.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 카펫'과 '노란 발자국' 등의 시설이 앞으로 전국에 대폭 확충될 예정이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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