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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노동 폐기물업체 영업정지 처분 강수

폐기물·비료관리법 위반 적용 각 3개월씩 영업정지 행정처분

2020년 04월 01일(수) 15:07 [순창신문]

 

ⓒ 순창신문


▲ 인계면 노동리 소재 (주)삼부그린테크


군이 순창읍권역 악취발생 원인시설로 지목되고 있는 인계면 노동리 소재 ㈜삼부그린테크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삼부그린테크는 폐기물 보관량 및 보관장소 위반으로 지난 2월 5일부터 3월 4일까지 군(환경수도과)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를 행정처분을 받은바 있는데, 이번에도 ‘폐기물관리법’ 이행위반에 따른 2차 행정조치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영업정지 3개월에 처해졌다.
더불어 ‘비료관리법’ 위반도 적용돼 군(생명농업과)으로부터 3월 27일부터 6월 22일까지 3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도 동시에 받았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지난번 1차(변경허가 미이행)에 이은 2차 조치”라며, “3차는 ‘6개월’, 4차는 ‘허가취소’ 단계로 이어진다”고 관련업체 대상 행정처분에 뒤따르는 과정을 상세히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체측이 행정심판(행정심판 전북도위원회)이나 소송(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들어간다면, 이후 3~4차 처분까지 가는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영업정지 기간에만큼은 영업은 반드시 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의 답변을 종합해보면 이번에 군이 업체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더라도 업체당사자가 행정이 요구한 변경이행을 완료하거나, 군을 상대로 또 행정처분 집행정지 등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면, 이 같은 변수에 따라 향후 진행과정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나 단정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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