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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

소득 하위 70% 가구 대상..전체 1400만 가구 해당
지급액, 1인 가구 40만원 ~ 4인 가구 100만원까지

2020년 04월 01일(수) 15:04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전체국민 중 소득하위 70%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전체 1400만 가구가 지급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서민층을 돕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했다고 밝히며, 지원대상과 지급금액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4인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 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모든 국민에게 위로와 격려가 필요하며 모든 국민이 이 같은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하며,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신속하게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정부로서는 알 수 없는 경제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여력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해 재원 대부분을 정부지출예산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할 것”이라고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을 덧붙여 밝혔다.
그러면서 “저소득층분들께는 생계비 부담을 덜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같은 날 오후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결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했다.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홍 경제부총리는 “이에 대한 지원규모는 총 9.1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은 소비쿠폰이나 전자화폐로 현금이 아닌 각 지자체가 활용하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등의 방식으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비쿠폰 전자화폐 단기간내 지원금이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소비진작 효과는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한 “정부는 저소득계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납부 유예 또는 감면을 결정했다. 사회보험료는 당장 3월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2,000여만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며, 1인가구 40만원, 2인가구 60만원, 3인가구 80만원, 4인이상 가구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에 실제 지원금은 5월 중순 전후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소득 하위 40%에게는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 감면해주고 국민연금·고용보험은 3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고도 밝혔다.
정부는 이와 관련 소득분위 70% 기준을 조만간 가구원수별로 마련해 추후 공지 계획임을 덧붙여 밝혔다. 기준은 현금 소득 외에 부동산 등 재산과 채무 등도 고려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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