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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후 1년간 계도기간 운영

2020년 03월 18일(수) 16:42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이 오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1년간은 계도기간 위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동 기간에는 행정처분을 유예한다는 내용이다.
이번 조치는 축산농가의 준비 부족 등을 우려해 법적 처벌을 우선하기보다는 계도를 통해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는 부숙이 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농경지에 살포할 때 발생하는 악취와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배출시설이 신고 대상이면 1년에 1회, 허가 대상이면 6개월에 한 번 검사기관에 의뢰해야하며, 분석 결과는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
다만 군은 계도기간이라도 미 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로 악취 민원 유발(2회 이상), 무단 살포로 수계오염 시에는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다.
군은 퇴비 부숙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부숙도 검사 및 타 용도 퇴비사 사용현황 등 준수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지도와 홍보를 추진할 방침이며, 부숙도 기준이 미흡한 농가에 대해서는 현장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군농업기술센터 설태송 소장은 “이번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함으로써,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계도기간 동안 지역컨설팅반 및 축협 등과 협력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농가가 퇴비부숙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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