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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선거철 대비 불법 광고물 단속 해야

2020년 03월 18일(수) 16:21 [순창신문]

 

4·15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 문화 구축과 깨끗한 거리질서 확립을 위해 농촌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광고물을 집중 단속해야한다.
이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광고물이나 지정 게시대에 설치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 일제 정비작업에나서야할것이다
관내 주요 도로변, 면소재지와 지정게시대 주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현수막 및 잔재물, 전단지 등이다. 올바른 광고문화를 정착하고, 쾌적한 환경과 광고물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계자는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을 통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농촌미관을 조성하는데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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