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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코로나19 장기화 타개책 가동

군, 관내 시장사용료 30% 감면, 카드수수료 지원 기준 확대 등

2020년 03월 18일(수) 15:57 [순창신문]

 

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경영 안정 지원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군은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다중이용시설인 전통시장의 지속적인 매출 감소에 따라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으로 순창전통시장(순창·동계·복흥) 월 사용료를 30% 감면한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형태인 대면형 유통시장보다는 온라인을 통해 생필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소비형태가 변화하면서, 전통시장 상인들의 매출액이 급감해 군이 시장사용료 감면이라는 지원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군에 따르면 시장사용료 감면외에도 전년도 카드매출액의 0.8%인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카드수수료 지원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업소당 연 매출액 1억2천만원이하였던 자격기준을 3억원이하로 사업대상을 확대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영난 해소를 위해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에 사용한 공공요금과 4대 보험료의 일부를 한시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적극 검토 중에 있음을 군은 덧붙여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종전 7%에서 10%로 상향하여 오는 6월 30일까지 특별할인판매에 들어가며 지역경제 소비 촉진도 지속적으로 장려하고 있다. 군은 순창사랑상품권 사용처가 지역내로 한정됨에 따라 지역내 유통되는 자금흐름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1월 설을 맞아 10여일 동안의 특별할인기간에 21억원 상품권이 판매되었다는 점에서 이번 특별할인기간 확대가 내수경기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군은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황숙주 군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지역 상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지역 경기와 직결되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방역활동에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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