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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긴급복지 지원제도’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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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792명에게 생계비 등 3억6백여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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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9월 26일(목) 13:0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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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해 위기가구와 어려운 독거 중년층에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긴급복지제도를 활용해 군내 복지사각지대 가구와 가정 발굴에 힘쓴 결과, 현재까지 총 792명에게 3억6백여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긴급복지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생계비나 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하도록 마련된 제도로, 갑자기 생활이 어렵게 되거나, 수술 등으로 인해 병원비 마련이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법적 위기상황과 소득재산기준만 적합하면 긴급복지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소득기준으로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백 46만원 이하)이면서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 1억 100만원 이하의 가구여야 한다. 여기에 주 소득자의 사망, 실직, 가출, 행방불명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거나,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하는 등 갑자기 여러 가지 위기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다.
노홍래 부군수는 “순창군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관련 예산을 3번씩이나 추가로 확보했다”면서 “아직도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나 이웃들이 이런 혜택이 있는지 몰라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있다면 이웃에서 신속한 제보를 해주길 바란다”라고 전하며,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발굴에 있어서 민관협력을 강조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나 제보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063-650-1253)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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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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