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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체육회장 선거 수면위로...후보군 난립 양상

선거인단구성, 선관위 구성, 후보 등록 등 과정 귀추 주목돼

2019년 09월 26일(목) 09:21 [순창신문]

 

순창군체육회 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오는 12월 말경으로 예정된 가운데 최초 민간인체육회장에 도전하려는 군내 인사들의 출마를 위한 물밑경쟁이 체육회 내부에서부터 달아오르고 있다.
특히 군내 체육인들 사이에선 체육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된 회장 선출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짙은 반면 일부에서는 선·후배 사이 출혈경쟁이 될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 및 비판적 시각도 나오고 있다.
순창군체육회 회장(선출) 선거는 대한체육회가 지난 2일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시·도 체육회 규정을 개정하면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 제43조의 2」에 근거하여 “지방체육회는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 규정 표준안을 준용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 제정·시행한다”고 해 관련한 근거에 따라 회장선출 선거를 치르게 됐다.
앞서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따라서 광역(도)·기초자치단체(시·군·구) 체육회는 현 체육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순창군체육회도 선거일 기준(미정) 25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체육회가 밝힌 관련 진행상황 보고(추진)문건에 의하면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월 15일 기준으로 60일 전(2019. 11. 16)까지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또 후보자 등록 신청 시 2천만원 내외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2019. 10월경 설치 예정)에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선거 실시 후 100분의 20 이상 득표시 반환하고, 20 미만 득표시에는 체육회에 귀속된다. 더불어 후보자는 선거일 60일 전부터(2019. 11. 16) 기부행위를 제한한다.
선거는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조직(읍면체육회, 종목단체) 대의원을 추가하여 선거인단을 구성, 투표로 민간인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10일이다.
이런 가운데 최초 민간인 순창군체육회장에 도전하겠다는 인사들이 상당한 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연령층을 보면 많게는 70대부터 중간층인 60대, 비교적 젊은층에 속하는 50대까지 다양하게 파악된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는 “토착화된 선·후배관계가 지속되어오면서 서로간 갈등도 만만치 않았었다”는 순창군체육회 관련인들의 일부 자조적인 목소리도 지역사회에 붉어지고 있는 모습이다.
A모 씨는 “민간회장 선출은 지역체육계를 대표하는 진취적이며 신선한 인물을 뽑아야한다. 물론 지역·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능력 있는 인사가 우선시 되어야 마땅하지만, 세대교체 역시 염두에 둬야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의견을 표했다.
또 다른 B씨는 “선·후배 지간 후보자 난립은 체육계 관계자들에게 서로간 부담스런 짐을 안겨주는 꼴이다. 자리를 탐하는 인사, 자신의 이익을 우선하는 인사는 반드시 배제되어야 마땅하다”면서 “체육계관계자들은 순창체육을 위해 일할 사람이 누구인지 총명하게 판단해서 선거에 임해야한다”고 꼬집었다.
체육회 관계자라고 밝힌 C씨는 “자천 타천 후보군이 많다는 것은 한편으로 순창체육회를 위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 하지만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물밑경쟁에서부터 난타전 양상을 띄는 것은 상당한 문제점이다. 후보군들의 자중이 필요하다”고 일침했다.
최초 민간인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 전 진행과정이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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