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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관위, 추석 금품 제공 행위 특별단속

2019년 09월 11일(수) 12:06 [순창신문]

 

순창군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입후보예정자(국회의원선거)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 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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