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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공직 부정부패 감시

군 명예감시관 제도 운영

2006년 03월 03일(금) 12:07 [순창신문]

 


  기획감사실 법무담당계(담당 박재규)는 주민의 자율참여를 통한 열린 감사 운영과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사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이달부터 명예감사관 제도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군은 지난1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각 읍ㆍ면의 추천을 받은 11명의 명예감사관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감사관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명예감사관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가능하며, 덕망있고 신뢰성있는 군민 중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과 정의감이 투철한 자를 각 읍ㆍ면에서 1명씩 추천, 위촉했다.


 이날 위촉된 명예감사관은 앞으로 일상생활에서 겪는 군민의 각종 불편사항 신고와 군에서 추진중이거나 시행예정인 시책사업에 대한 개선방안 건의, 우수 수범사례 홍보 등의 일을 맡게 됐다.


 또한 공무원이 민원을 부당ㆍ지연처리하거나 불친절한 행위 통보, 위험 시설물 방치로 재난사고 발생 우려 지역 및 시설물에 대한 사전제보 등에 앞장서나가게 됐다.


 군 관계자는 “민간인 명예감사관제 운영으로 군정의 투명성 제고와 열린행정 구현에 앞장서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활동실적이 우수한 명예감사관은 연말 표창하고 연 2회 간담회를 실시하는 등 명예감사관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나갈 방침이다.


 군 명예감시관은 강병문(순창), 박광호(인계), 양영식(동계), 김진홍(적성), 이인근(유등), 김상묵(풍산), 김만수(금과), 강병준(팔덕), 한석주(복흥), 송진원(쌍치), 소성호(구림)씨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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