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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반려견) 자진신고 기간 운영

31일까지 자진신고 과태료 면제, 이완섭동물병원 방문 신청서 작성 등록

2019년 08월 22일(목) 11:14 [순창신문]

 

군은 반려견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해 8월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 등록관리를 통해 소유주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2017년 말 기준으로 전국 등록률은 33.5% 수준으로, 등록률이 많이 저조한 실정이다.주택·준주택 또는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 반려견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려견 등록을 하도록 규정돼 있다.
등록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 이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도 최대 4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새롭게 동물을 등록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군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동물등록은 군에서 대행기관으로 지정한 이완섭동물병원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 후 등록하면 된다.
현재 군내에서는 순창읍만 등록의무대상지역이다. 동물등록 대행기관이 없는 면 지역인 경우 등록의무지역에서 제외되지만, 군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등록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동물등록의 종류로는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 인식표 등 3가지 종류다. 동물등록을 하면 소유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등이 표기된 동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반려동물 등록 및 변경신고와 관련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 축산방역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다가오는 9월부터는 합동단속을 실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니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에 꼭 반려견을 등록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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