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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로 보건위생물품(생리대) 지원

이번달 31일까지 읍·면 사무소에 신청하세요

2019년 07월 31일(수) 15:26 [순창신문]

 

군이 여성들의 보건위생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건위생물품(생리대)을 지원한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세대원 중 만 11~24세 여성이며, 자녀가 셋 이상의 다자녀가정인 경우에는 연령을 확대해 만 11~49세 여성까지 지원한다.
군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여성에게 연간 12만 6천원에 상당하는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예정이며, 올 8월 중 일괄 배부할 계획이다.
접수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가까운 읍면 사무소나, 군청 주민복지과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신청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지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여성들에게 꼭 필요한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제 소요량에 비해 부족한 편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많은 여성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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