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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

기존 월 10만원 수당지급 ‘만 6세 미만’에서→‘만 7세 미만’으로 확대

2019년 07월 31일(수) 15:15 [순창신문]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지급했던 아동수당 지급대상이 9월부터 확대 적용된다.
1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월 10만원의 보편 아동수당이 9월 25일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0개월∼83개월)으로 확대된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다.
지급 대상 확대로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전체아동은 지난 4월 말 기준 236만7천명에서 276만7천명으로 40만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관련 전문가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그간 소득 상위 10% 가구를 제외한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던 아동수당을 지난 4월부터 재산과 소득조사 없이 보편적으로 지급했다.
특히 관련 아동수당은 신청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 보호자는 반드시 신청 절차를 밟아야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때는 부모나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이 필요하고,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부모 중 한명의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성창현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신청한 달부터(출생일 60일 이내에 신청 시 출생일이 속한 달부터)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며 보호자의 적극적인 신청을 당부했다.
/신경호 기자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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