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6일부터 시행

2019년 07월 18일(목) 11:08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에서 지위 등을 이용해 개인의 대우를 차별하는 일 등을 내용으로 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에서 지위 등을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와 관련 올초 고용노동부가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고, 16일부터 시행되는 것.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로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업무에 필요한 비품(컴퓨터·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등을 들고 있다.
법에서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누군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조치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퇴사를 종용하거나 장기자랑을 시키거나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는 것 모두 처벌이 어려웠다. 이제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한 일들이다.
이와 관련 노동계에서는 형사법 등에 규정되지 않아 방치돼왔던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첫발을 뗐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 노무사는 "여기에 신고자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업장 내 자율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개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라고 전했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를 받고 대응하지 않을 시엔 규제할 방법이 없다. 대응 의무는 있지만 의무 미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