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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16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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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7월 18일(목) 11:0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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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에서 지위 등을 이용해 개인의 대우를 차별하는 일 등을 내용으로 한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이 16일부터 시행됐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직장 내에서 지위 등을 이용한 괴롭힘을 금지하고 신고자나 피해자를 부당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와 관련 올초 고용노동부가 개정 근로기준법을 공포했고, 16일부터 시행되는 것.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로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승진·보상·일상적인 대우 등을 차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돼 있지 않은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업무에 필요한 비품(컴퓨터·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등을 들고 있다.
법에서 정의한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나 노동자가 직장에서 지위·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업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누군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에게 신고하면 사용자는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조치해야 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
퇴사를 종용하거나 장기자랑을 시키거나 회식과 음주를 강요하는 것 모두 처벌이 어려웠다. 이제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해 신고가 가능한 일들이다.
이와 관련 노동계에서는 형사법 등에 규정되지 않아 방치돼왔던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첫발을 뗐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한계도 있다는 지적이다. 최 노무사는 "여기에 신고자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사업장 내 자율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을 때 행정관청이 개입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한계"라고 전했다.
관련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을 줄 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사업주가 신고를 받고 대응하지 않을 시엔 규제할 방법이 없다. 대응 의무는 있지만 의무 미이행에 대한 벌칙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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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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