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 순창출장소(소장 문평석)는 3월 15일까지 관내 한우를 포함 육우, 젖소, 돼지, 닭 등을 사육하는 농가에 대해 ‘가축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가축통계조사는 일정규모(한우 120두, 육우 40두, 젖소 40두, 돼지 600두, 닭 3천수)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전수농가와 가축통계 표본조사구로 선정된 54개 조사구의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매분기별(3, 6, 9, 12월) 1회씩 방문 청취조사를 실사하고 있다. 특히 조사자료는 축산물 수급안정대책 등 축산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조사결과는 농관원에서 전국 및 시ㆍ도별로 3월말에 공표하고 가축통계 수요기관과 축산농가에도 제공될 예정이다.
농관원 순창출장소는 축종별 사육가구수를 비롯 연령별ㆍ성별ㆍ규모별 사육마리수, 변동상황 등으로 조사된 내용들은 통계법 제13조 및 제 14조 규정에 의해 조사내용의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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