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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것들

2019년 12월 26일(목) 15:41 [순창신문]

 

1. 주 52시간 근무제(50~299인 기업 확대)
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도입되었던 주 52시간 근무제가 내년부터는 중소기업을 포함해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을 확대된다. 주 52시간의 경우 아직까지 문제가 조금 많지만 정부의 기조대로 점차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내년 최저임금 8,590원, 2.9% 인상
2020년 최저시급은 올해보다 최저시급 보다 2.87%(240원)오른 8,590원으로 확정되었다. 월 단위로 환산하면 한 달 209시간 기준으로 1,795,310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19년보다 50,160원 인상된 금액이다.

3. 공휴일 근로, 민간기업으로 확대
공무원, 공공기관 등의 직원들만 빨간날이라 불리는 휴일에 쉴 수 있었다. 하지만 민간 기업의 경우, 법정공휴일 등에 쉬는 것이 의무가 아니었기에 빨간날 쉬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 공무원, 공공기관만 강제하던 이 부분을 민간기업에까지 확대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4. 내일배움카드 통합 개편
내일배움카드란 실업자, 재직자를 위해 일정 금액의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실업자와 재직자(중소기업, 비정규직 중심)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던 부분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으로 확대하였다. 대신 공무원, 사학연금대상자, 재학생 등은 제외되었다. 유효기간 역시 실업자 1년, 재직자 3년이었지만 모두 5년으로 바뀌게 되었고, 지원금액이 기존 200~300만원에서 300~500만원으로 확대되었다.

5. 위·변조 방지기능 강화한 주민등록증 내년부터 도입
2020년 1월 1일부터 내구성과 보안요소가 강화된 주민등록증이 도입될 예정이다,
내구성은 훼손에 강한 폴리카보나트 재질로 변경되며, 글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레이저로 인쇄하여 보안 강화에 더욱 신경 썼다고 한다.

6. 차세대 전자여권 디자인 남색으로 발급
대한민국 여권이 32년 만에 녹색에서 청색으로 바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외교부가 2020년 도입을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인 차세대 전자여권 표지색이 진한 청색으로 잠정 정해졌다. 2020년부터 발급될 여권은 녹색에서 파란색으로 바뀌고 속지 디자인과 재질이 변경된다.
또 주민등록 번호는 삭제되며 여권 번호 체계가 기존 영문1+숫자7 구성에서 영문2+숫자6 조합으로 변경된다.

7. '모바일 운전면허증' 2020년 상반기 도입
현행 플라스틱으로 발급되던 운전면허증이 내년부터는 휴대폰으로 발급받는 모바일 면허증이 도입되며, 이는 SK텔레콤, KT, LG U+ 등 통신사들이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관리한다고 한다. 모바일 면허증은 기존의 플라스틱 면허증과 동일하게 차량을 렌트하는 등 신분증이 필요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8. 거스름돈 계좌입금 서비스
내년 초부터 편의점과 마트 등에서 현금을 지불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계좌로 입금하는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은행의 '계좌적립서비스'를 새해초 시범 적용을 하게 되면 스마트폰에 앱만 설치하면 모바일 현금카드나 현금 ic카드에 연결된 계좌로 거스름돈을 입금할 수 있다.

9. 주류광고서 '음주 장면' 금지
주류업계, 페트병 퇴출에 광고 규제까지 '첩첩산중'
내년부터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류와 관련된 모든 광고가 전면 금지되며, 미성년자가 시청 가능한 방송, 영화, 게임 등에서도 음주 장면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주류광고에서는 음주 욕구를 자극하는 '캬~', '크으~' 등 술 마시는 소리 역시 금지된다.

10. 대형마트 '자율 포장대' 폐지
내년부터는 홈플러스, 롯데마트, 하나로마트, 이마트 등 4개의 대형마트들이 '장바구니 사용 활성화점포 운영 자발적 협약'으로 인하여' 자율포장대가 폐지' 된다고 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마트에 갈 때 장바구니를 별도로 챙기셔야 할 것 같다.

11. 어린이집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
내년 3월부터 어린이집 보육 시간을 기본 보육과 연장 보육으로 구분해 운영할 방침이다. 어린이집은 기존에 운영하던 것처럼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기본 보육과, 오후 4시 이후 7시 30분까지 이용하는 연장 보육으로 나누어 운영을 하게 되었다. 오후 4시 이후인 연장 보육반은 연장반 교사가 전담하여 보육한다. 또한 전자출결시스템이 도입되며 불안한 부모들을 위한 영유아 가정에 등하원 '안심 알리미' 서비스 또한 제공될 예정이다.
연장 보육반 이용은 0~2세반의 경우 맞벌이, 다자녀, 취업 준비 등 장시간 보육 필요가 확인되어야 신청 가능하고, 3~5세 반은 필요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12. 육아휴직제도 개선
육아휴직 급여의 경우, 부부가 동시에 쓰면 첫 3개월 급여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를 받는다. 기존 육아휴직 급여 체계와 다른 부분은 엄마에 이어 아빠가 이어서 육아휴직을 쓸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받게 되어 있는데 동시에 휴직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이 80%로 줄어든다고 보면 된다. 고용노동부에서 육아휴직 제도 개선책인 부부 동시 육아휴직 제도에 대해 발표했는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기존 육아휴직 제도에서는 한 사람이 육아휴직 중이면 배우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책이 발표되면서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될 수 있게 되었다.

13.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통합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 어르신들에게 현재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총 6가지이지만 하나의 서비스만 받을 수 있던 노인 돌봄 서비스와는 다르게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하고 서비스 내용을 다양화하여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사업 통합으로 안부확인, 가사지원, 병원동행, 자원연계 등 다양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내년 3월부터 신청하면 된다.

14. 부동산 중개료, 부동산 계약서에 미리 기재
내년 2월부터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수수료 협의 후 미리 기입하는 것이 의무화 될 예정이다. 현재 제도에서는 부동산 계약을 할 경우 수수료는 최대요율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요율은 협의를 통해 정했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이 최대요율이 고정요율인 것처럼 이야기하거나, 계약 막바지 단계인 잔금 치를 때 최대 요율의 수수료를 요구하기도 하여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신설되었고 계약자가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는 확인란 또한 신설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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