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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대책위 군청 앞 항의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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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대책위원 및 주민 50여명 참여 2시간여 집회…‘허가 취소’ 촉구
대책위·행정 간 면담…군, 행정조치 상황 설명·대책위, 요구사항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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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6일(목) 14:5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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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인계노농 퇴비공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가 지역사회 주민 일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며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악취대책위를 비롯한 주민들이 군청을 찾아 항의집회를 열고 퇴비공장 허가취소를 행정에 강력히 요구했다.
악취대책위는 지난 20일 대책위원 및 주민 50여명 참여해 군청앞에서 2시간여 집회를 열고 수년간에 걸친 악취민원에도 군은 해결책 강구에 미온적이라고 지적하며, “행정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반드시 마련하라”며 적극행정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집회 참여자들은 군의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주민들은 5~6년 전부터 수없이 민원을 제기해왔다. 이제 와서 기다리라고만 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라고 항의하며, “지난 선거철에 군수가 악취 해결한다고 해놓고서는 지금까지 해 놓은 게 없다. 공무원들은 누굴 위해 존재하는가. 환경관련법 등을 보면 당장 허가취소 건이다. 퇴비공장이 없어지지 않는 한 행정을 믿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군 관계자는 “저희(군) 나름대로 관련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조치를 취했고, 최근에도 불법 사실이(사업장) 일부 더 발견되어 행정처분 조치를 취했다.”고 밝히며, “하지만 모든 것은 행정절차에 따라 행정처분이 진행되는 것인데, (그러다보면) 업주 측에서도 자기 나름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예측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군은 잘못된 부분(퇴비공장의 행위)에 대한 행정조치 등 최대한 압박을 통해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 행정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에 의해서 처리해 나갈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해 주민들께서 받고 있는 고통을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으니 지켜봐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여 답했다.
2시간여 집회가 이어지진 이날 대책위는 부군수를 포함한 행정부서 간부들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이에 군 관계자들도 집회현장에 나와 대책위와의 면담을 수용했다. 성사된 면담 자리에서 행정은 향후 조치계획(현재 조치사항 포함)을 답변했고, 대책위는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면담에서 군 관계자는 “현재 관련 3개과(행정부서)별로 해당 사업장에 대해 환경수도과에서는 ‘변경허가미이행’, 생명농업과에서는 ‘농업과학원 미지정원료 사용’ 등을 근거로 최소 1개월에서 최대 3개월까지 영업정지 조치를 이른시일(다음달 쯤 예상) 안에 취할 것이며, 또 민원과 건축계에서는 ‘사용금지 및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취할 것이다. 또 공기오염도를 측정하는 차량구입해서 공기질(대기질) 검사를 수시로 하겠다.”고 밝히며, “사업자가 이 같은 행정의 조치를 미이행할 시에는 계속해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책위는 “행정조치는 조치대로 하길 바란다. 더불어 지역주민, 특히 장덕마을 주민들에 대한 조기 건강검진 실시, 토질 및 수질검사 실시와 결과 공개, 공기질 측정 검사 등을 해줄 것”을 군 관계자에게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집회 및 행정면담을 마친 후 대책위 관계자는 “향후부터는 행정이 취한 영업정지 조치 등의 내용(행정처분)을 대책위와 공유해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고 밝히며, “그래야만 주민들은 행정의 행보에 대해 안도감을 가질 수 있다. 행정은 주민들에게 믿음을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악취대책위는 오는 31일 2차 군청앞 집회에 나설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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