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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대책위, 도청서 기자회견, 퇴비공장 폐쇄 촉구

“공장 절반 불법건축물”…군의 허가 배경 밝힐 것 요구

2019년 12월 18일(수) 15:09 [순창신문]

 

ⓒ 순창신문



순창군악취대책위원회(아하 악취대책위)가 노동리 퇴비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문제와 관련 12일 전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악취대책위는 이날 공동대표 3인을 비롯한 위원과 주민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을 통해 “몇 년째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고 있다”면서 “악취공장을 당장 폐쇄하라”고 요구하며, “공장과 가까운 순창읍 장덕마을 뿐 아니라 근처의 아파트, 학교 등은 창문도 열지 못하고 있고 인근 인계면과 유등면 일원 등 반경 4km 내외 지역에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악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덕마을 주민들을 중심으로 순창군에 민원을 넣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해결은 커녕 악취만 더 심해지고 있다”고 밝히며, “특히 악취발생 사업체의 공장 건물은 불법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으며, 각종 불법사실이 드러났지만 행정이 묵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악취대책위는 더불어 “업체 대표는 군민들의 항의집회에 나와 주민들에게 욕설을 하고, 몸싸움을 유발하는 등 무소불위의 행태를 보여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순창군의회에 찾아와 각종 폭언과 함께 자신이 전과자임을 말하며 의회에서 불법이 있다고 밝힌 군의원을 겁박하는 천인공노할 일을 자행했다”고 전하면서 “순창군이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폐기물 사업 인허가를 내준 과정에 대해 밝히고, 최근 실시된 군의 자체감사 결과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악취대책위는 지난 6일 순창읍 중앙로에서 가진 1차집회에 이어 군청앞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갔다. 또 이달 말경 2·3차 (항의)집회를 가질 것이라고 예고한 가운데 군청 항의방문, 군수와의 면담, 고발장 접수 등 “강경한 입장을 이어갈 것”임을 밝혀 행정과 대책위간 불협화음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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