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군, 노동리 퇴비공장 관련 감사결과 내놔

악취대책위의 정보공개 청구에 군 자체감사 결과 통보로 공개
관련 3개 담당과 ‘시정’, 직원 18명 경징계 및 훈계 조치 통보

2019년 12월 11일(수) 15:17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인계 노동리 소재 ㈜삼부그린테크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악취문제와 관련 자체감사를 실시한 감사결과를 악취대책위에 공개했다. 관련 부서 및 직원에 대해 시정 및 경징계와 훈계 처분 등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순창읍권역 주민들의 악취관련 민원이 수년동안 이어지고 이와 관련 해당시설에 대한 행정의 허가 및 관리, 위법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군의회의 지적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관련부서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했다.
군이 이달 초 악취대책위에 제공한 ‘특정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해당 업무를 담당한 민원과·생명농업과·환경수도과에는 ‘불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 소홀, 비료생산업 등록 업무 부적정, 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업무 소홀’ 등 결과를 내놓고 각각 ‘시정요구’ 조치(안)했다. 또 관련 업무를 당당했던 직원 6명은 경징계를, 12명은 훈계 등 18명에 대해 신분상 징계 조치했다.
이 같은 감사결과에 따라 군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처분요구서에 따른 경징계 대상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직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안) 결과는 현재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확정된 상태는 아직 아니다.
한편 군 관계자는 감사결과를 접한 내부 분위기에 대한 질문에 “신분상 억울한 직원도 있는 것 같다. 실제로 인허가 처리를 한 사람(직원)은 시효가 지났거나 다 퇴직해 버렸다. 현재 있는 사람 중에도 시효가 지나버려 훈계처분만 받았다. 그러나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징계처분 결과를 받아 억울한 면이 있다는 해당직원의 불만도 있다”며, 감사결과에 대한 징계의 형평성에 대해 공직사회 일부의 불만이 있다는 분위기를 전했다.
/신경호 기자 skh0550@hanmail.net

--------------------------------------------------------------------

감사결과에 명시된 해당 부서(과)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원과(건축)는‘불법건축물 조사 및 정비 소홀’로 시정요구 조치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은 「☞인계면 노동리 485-1번지내의 건축물은 총 1,534.42㎡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하였는데, 민원과에서는 (주)삼부그린테크에서 2018. 7. 24.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를 제출하고 나서야 비로소 불법 증축된 사실을 인지하여 위반건축물에 대한 처분을 하는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조사 및 정비 업무를 소홀히 하였고, 또...(중략) 불법건축물 증축 사실을 인지 못하고 환경수도과로부터 협의 요청된 사업계획서상 건축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사유로 건축법의 건축허가에 관한 일반절차를 안내하는 협의 의견을 통보함으로써 폐기물처리업(종합재활용업) 신고가 정상 수리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확인했다.

다음으로 ▲생명농업과는‘비료생산업 등록 업무 부적정’으로 시정요구 조치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은 「☞2018년 ㈜삼부그린테크로부터 3건의 비료생산업 변경신고서를 받아 수리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를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고 민원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공공기록물 접수 절차에 따라 등록하여 처리하여야 했으나 접수 절차 없이 담당계장이 임의로 받아서 이를 수리하였다. ...비료생산업은 비료의 종류별로 군수에게 등록하게 되어있어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비료’ 생산업 등록을 위하여는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비료생산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나 사업주가 오인으로 인하여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생명농업과에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채 2018.3.16.자로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비료’ 생산업 등록이 아닌 ‘부숙유기질비료-비료’ 생산비료 종류 추가(변경) 수리처분을 하였다. 이후, 2018.10.2. (주)삼부그린테크에서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비료’ 원료투입비율을 변경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자 비로소 2018.3.16.자로 변경수리 처분이 변경이 아닌 최초 등록처분이었어야 함을 인지하고 ‘부숙유기질비료-가축분비료’ 생산업 등록 수리 처분을 하여줌으로써 비료생산업 등록업무에 과오를 범하였다.
이 과정에서 비료관리법 시행령에서 비료생산업 등록시 첨부 서류로 규정하고 있는 건물 및 시설배치도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시설 및 현황 확인을 위해 사업장(인계면 노동리 485-1)을 두차례나 방문하였음에도 적법한 건축물(1,413㎡)보다 위반건축물(1,534.42㎡)이 많음을 인지하지 못한 채 비료생산업 등록신고를 수리함으로써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악취로 인한 피해와 고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주)삼부그린테크는 폐기처분 명령을 받은 비료 중 일부를 2019.4. 2. (주)삼부그린테크 소유의 밭에 개포하였고, 이 과정에서 생명농업과에 이 사실을 통보하자 생명농업과에서는 ‘비료관리법’에 폐기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폐기처분 조치가 내려진 비료를 밭에 개포하는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하고도 묵인하여 행정처분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라고 확인했다.

이어 ▲환경수도과에 대해서는‘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업무 소홀’을 시정요구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사항은 「☞(주)삼부그린테크(당시 자연퇴비 영농조합법인)는 인계면 노동리 485-1 번지내에 2012.10.8. 폐기물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고, 2014.8.18. 1일 처리용량을 40톤/일→80톤/1일, 허용보관량을 434톤→907톤으로 변경하는 변경허가를 득하였다. ...(중략) 그러나 폐기물처리업 허가업무 주관 부서인 환경수도과에서는 2012.10.4. 허가신청 당시 위 공장건물에 접하여 총 607.02㎡의 불법건축물이 증축되어 있었음에도 건축물 사용 적법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못하였고, 현지조사를 실시하고도 불법건축물 증축여부를 인지하지 못하고 허가신청을 수리하였다. 또한, 2014.8.11.변경허가신청 당시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하지 않았고, 당시 위 공장건물에 접하여 총 1,310.81㎡의 불법건축물이 증축된 상태였으나, 현지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건축물 불법증축 현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상수리하여 줌으로써 심한 악취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악취로 인한 피해와 고통으로 군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군 특정감사 실시부서는 확인했다.


/자료제공. 악취대책위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