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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일의원, 전북도 호국보훈수당 지원액 상향 촉구

참전 유공자 합당한 예우 받을 수 있도록

2019년 11월 27일(수) 16:21 [순창신문]

 

ⓒ 순창신문



전라북도의회 최영일의원(순창군선거구)이 21일 열린 전라북도의회 제368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전북도의 호국보훈수당 상향으로 참전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최의원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지급하는 호국보훈수당은 광역시도는(전남, 충북, 충남 제외) 월 1만 원∼15만 원을 시·군에 지원하고, 기초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참전유공자 수와 재정 상황에 따라 월 5만원부터 최대 23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어, 광역시도 분담액의 대략적인 전국 평균은 월 6만원 수준에 비해 전라북도는 1만원 수준으로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호국보훈수당을 지자체별 조례로 정하다보니, 형평성 논란과 함께 유공자들이 거주지역에 따라 보훈수당 지급에 차별을 받게 되는 현실도 꼬집었다.
최의원은“이제 8-90대 고령의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으로 점차 참전유공자 수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예우는 고사하고서라도 타시도와의 형평성 확보를 위해 호국보훈수당을 전국시도 평균인 월 6만원 수준으로 상향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말뿐인 예우로 호북보훈의 가치를 손상시킬 것이 아니라 참전 유공자들이 한 분이라도 더 생존해 계실 때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도의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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