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악취대책위ㅡ의회 면담…해결대책 놓고 공방

대책위‥“의회가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질타
“주민입장 대변 적극 나서줄 것” 요구
군의회‥“현재 진행상황 파악하고 있다” 해명
“행정압박 등 해결에 노력하겠다” 답변

2019년 11월 27일(수) 15:55 [순창신문]

 

ⓒ 순창신문



악취대책위와 의회가 순창읍내 악취발생 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을 놓고 간담회를 통해 서로간 의견을 피력했지만 이렇다 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돌아섰다.
대책위와 의회간 간담회는 지난 21일 의회 2층 위원회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대책위의 요구로 자리가 마련되었는데, 의회에서는 정성균 의장을 비롯한 의원 6명, 대책위에서는 공동대표 3인을 비롯한 집행부 5명이 자리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대책위는 특히 주민들의 대표성을 띄고 있는 의회가 제대로 된 행정견제를 하지 못하고 있어 주민들이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의회를 향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요구함과 함께 향후 행정을 상대로 강력대응에 나설 것임을 재차 밝혔다.
대책위는 먼저 악취발생에 대한 문제를 의회차원에서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와, 향후 의회차원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의회는 “의원들이 손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문제를 양산한 행정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할 사안이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지난 6대의회 때부터 문제임을 인식했었고 7대의회에서 본격 대두되었는데, 다만 의회는 처벌권이 없고 해결할 것을 촉구할 뿐(행정에게)이라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피력해 한때 대책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러나 의회는 “이번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허가 등과 관련된 실과별로 세부적인 사항을 짚었고, 행정이 실시한 감사결과에 따라 사업장에 대해 업체철거나 축소조치 등 취할 행정조치 및 관련공무원 징계 수위 결정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했으며, 계속해서 적극 (행정을) 감시하며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대책위는 또 ‘익산시 장점마을 주민 암발병 사례’를 들며 “이 같은 큰 문제가 순창에서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지난 비료시료체취에서 구리·아연성분의 중금속이 기준치를 초과해서 발견되어 나온 것을 보면 해당 사업장 부근 대기·수질·토양오염물질 성분검사는 물론 주민건강검진도 실시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의회는 “사업장측이 폐기·회수 조치한 것을 밭에 뿌렸는데, 행정이 그에 대한 행정처리를 마땅히 해야 했지만 “조치했다”는 보고(의회에)도 없었다”며 “대기·수질·건강검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 촉구하겠다”고 답변했다.
해당 시설의 폐쇄조치를 요구하는 대책위의 강한 의견제시와 적극의정 요구에 의회는 “사업자가 현재까지 행한 불법행위 등은 법리적으로(환경법상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다”고 진단하며, “대책위의 지적과 질타에 대해 주민입장에서 계속해서 논의할 것이며, 만약 행정이 느슨한 처리를 한다면 의회가 나서서 적극 문제제기를 할 것이고, 의회도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 26일에는 오전에는 순창읍을 비롯해 인계면사무소까지 악취가 진동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제보가 수차례 이어졌다. 대책위는 관내 특정장소에 게시한 관련 현수막이 행정에 의해 두차례에 걸쳐 철거된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행정은 ‘불법현수막 철거 규정’에 따른 조치라는 답변이다. 순창읍내 악취발생 문제로 주민들의 일상 고충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가칭 ‘인계면노동리 폐기물악취 문제해결을 위한 순창군대책위원회’와 행정 간 마찰은 계속될 조짐이다. 대책위는 행정을 상대로 ‘진정서 제출, 성명서 발표, 감사결과요구, 촛불집회, 군수면담’, 수사기관에 고발장 제출 등을 추진할 것임을 향후 활동계획으로 밝혔다.
한편 군은 해당시설 허가와 관련 자체감사를 벌였다. 감사는 지난 허가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담당부서 전직 과장부터 전 담당 및 담당자 등의 업무진행절차 및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결과는 이미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징계위원회(인사위원회)가 열려야만 징계수위 등의 여부가 판가름 난다. 행정측은 아직 이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 순창신문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