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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11월부터 최대 50만원 지급

카드매출액의 0.3% →0.8% 지급(최대 50만원)으로 확대

2019년 11월 20일(수) 15:02 [순창신문]

 

군이 기존에 시행중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보조금 한도를 이달부터 인상한다.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은 내수부진,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실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마련돼 올해 6월부터 카드수수료 일부를 지원해 왔다.
이를 올해 6월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카드매출액의 0.3%(최대 20만원)를 현금으로 지원하던 것을 11월부터는 카드매출액의 0.8%(최대 50만원)까지 한도를 확대하는 것이다.
또한 사업 기간도 내년 5월까지 연장하며, 기존 신청자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보조금을 상향 지급할 계획이다.
군은 카드수수료 지원액이 늘어남에 따라 신청하는 소상공인 수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올해 편성된 예산 1억원이 조기에 소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년도(2018년도) 매출액 1억 2천만원 이하 소상공인이고, 유흥업과 도박업 등 사행업종과 금융·보험업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신청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전년도(2018년) 매출액 증빙서류, 카드매출액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순창군청 경제교통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하면 된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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