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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에게 주민등록증 선물하세요

2019년 11월 20일(수) 14:57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저출산 시대에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기출생 기념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법적 효력은 없지만, 탄생 기쁨을 함께 나누는 축하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게 특이할 만하다.
아기 주민등록증 앞면에는 아기의 사진과 성명, 생년월일, 주소, 발급일자 등이 기재되고, 뒷면에는 아기의 태명, 몸무게, 키, 혈액형 등 기본정보와 함께 아기에게 전하는 `부모의 바람`이 기재되어 부모는 물론 아기에게도 소중한 의미가 되리라고 사료된다.
발급을 희망하는 부모는 보호자 신분증과 아기사진 1장을 생후 1년 이내에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무료다.
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은 부모와 아이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될 것”이라며 “출산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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