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20. 4. 15.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10. 23. 금과면·구림면·순창읍 이장단 60여 명을 시작으로 관내 모든면에 대해 순차적으로 공직선거법 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장 대상 공직선거법 강의에서는 ▲국회의원선거 개요와 일정 ▲ 국회의원선거운동 금지·제한 행위 ▲ 기부행위 상시제한 ▲ 고발 및 포상금·과태료부과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한다.
순창군선관위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관계 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전 안내로 공 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를 조성하고 중대 선거 범죄 및 지역 토착형 불법 행위 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