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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노점상, 상가 물건 적치물 인도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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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13일(수) 14:5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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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로 사람들이 보도로 다니는데 불편함을 나타내고 있다.
노점상의 생존권 보호를 위해선 어느 정도 보호해줄 필요가 있지만 위험에 노출된 보행자를 위해선 안전대책을 병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중앙도로 인도 개설후 상가 적치물로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들로 인해 주민들은 차도로 밀려나고 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퇴근 시간까지 도로변을 노점상이 차지하고 있다.
재래시장앞 도로변은 불법 노점상과 적치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대표적인 곳이다. 더 극심해져 시민들이 인도 대신 차도로 걷는 등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모습을 보였다.
방문객도 적치물과 노점상들로 인해 통행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주민들은 길이 좁아 한 줄로 지나가기 바빴고 키가 큰 사람들은 파라솔과 천막의 높이가 낮아 고개를 숙이고 다녔다.
순창읍 거주한 김모 씨는 “예전보다 노점상이 더 많이 들어섰다”며 “통행 중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과 계속 부딪혀 힘이 든다” 고 말했다. 가게를 운영하는 정모씨는 “세금를 내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노점상이 있다”며 “불경기에 노점상과 가격경쟁까지 하려니 힘들다고 말했다. 한 버스승강장 도로변의 불법 노점상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곳 버스승강장 주변은 노점상과 불법 주차된 차량으로 주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근에 사는이모 씨 “버스를 확인하기 위해 도로로 나와 위험한 상황이 종종 발생한다”며 “택시를 타려는 사람들도 사고위험에 노출돼 아찔할 때가 많다”고 말했다. 군은 ‘지속적인 계도와 지도로 주민 불편에 초소화화겠다’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불법 설치물, 적치물은 즉각 조치를 취해 철거하고 과태료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노점상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시정명령과 계고통지를 통해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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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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