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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문제 여전히 해결 묘연..주민, 대책위 꾸려 대응 나서

약칭 ‘악취대책위’ 발족..허가 직접 책임 군(행정) 대상 강력대응 시사

2019년 11월 13일(수) 14:16 [순창신문]

 

ⓒ 순창신문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불법 퇴비사를 폐쇄하는 것이 근본대책이다. 공무원 몇 사람 징계보다, 불법적인 행정 조치를 한 이유를 군민에게 밝혀야 한다.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요구를 끝까지 쟁취할 것이다”
지난 10여년여 악취로부터 시달림으로부터 ‘군민의 행복권 보장’을 외치는 주민들이 해진 오후 무렵 마을 앞에 모여 낭독한 결의문이다.
순창읍내 악취발생 문제가 장시간에 걸쳐 해결 기미를 보이지 못해 주민들의 일상 고충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장덕마을주민과 읍민들로 구성된 대책위원회가 발족되면서 향후 강력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저녁 장덕마을 복합문화교류센터에서 가칭 ‘인계면노동리 폐기물악취 문제해결을 위한 순창군대책위원회’(이하 악취대책위)’가 대책위 구성과 함께 발기인대회를 가졌다. 나아가 악취문제에 대한 해결대책의 키(key)를 쥐고 있는 군측을 대상으로 대책위 사업(활동)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대책위 임원을 비롯 순창읍 사회단체 관계자, 광명·대석 등 아파트 입주자대표, 읍 주민, 군의회 신정이·이기자 의원, 김용남 순창읍장과 부읍장, 농업기술센터 직원 2명, 군 노조간부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악취대책위 발족...강력 대응 시사
악취대책위는 먼저 임원선임을 통해 공동대표(양희철, 이정만, 이종진), 고문(변영식, 임예민, 조순엽), 사무국장(안욱환), 대책위원(마을이장, 관내아파트 입주자 대표, 관내 상인회단체 등)을 구성했다. 또 회원(개인별 회원신청서 제출자 한)도 접수받았다. 개인회원을 향후 계속 접수 받는다.
이어 경과보고를 통해 악취문제 관련 대책위 발족 배경과 올해년도 활동(준비)상황 등을 설명했다.
공동대표 3인은 “주민의 한사람으로 더 이상 참지 못해 나서게 됐다. 혼자(장덕마을) 힘으로 안 되는 것을 뭉쳐서 되게 해결해보자. 행정을 견제해야 하는 의회나 사회단체들이 잘했으면 주민들이 나서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더 이상 참거나 문제해결을 지체하지 말아야한다”며 이 사안이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보태 역할에 임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악취대책위 안욱환 사무국장은 “대책위 활동 사업계획을 6개 단계로 정했다. 첫 번째 ‘군수면담’에서 이 문제 대책이 해결(끝났으면)되길 바란다”면서 “하지만 군수면담에서 해결책을 제시받지 못한다면 ‘주민진정서’를 받아 경찰에 제출하고, 나아가 청와대·국무총리실 등 정부 ‘국민청원채널’에 강력하게 민원을 올릴 것이며, 필요하다면 전북검·경찰청, 언론사를 찾아 항의 집회, 법적 고발(법률적 자문 병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주민들“행정 상대 강력 대응”주문
주민들의 목소리는 퇴비사를 넘어 한결같이 행정으로 향하는 모양새다. 발족식에 참석한 주민 A씨 등은 “저녁 10~12시 사이, 새벽 4시까지 냄새가 역겨울 정도로 심하다. 행정이 이러한 문제를 방관하고 해당 시설 적법화를 운운하고 있다. 관광·문화 활성화를 군정시책으로 지향한다는 순창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지적, 일침 했다.
또 한 참석자는 “악취원인으로 지목된 해당 삼부그린테크 사업자는 ‘군에서 시설을 매입하려 한다’는 말이 항간에 흘러나오고부터 오로지 돈에만 관심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때문에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업자로 판단된다. 해결책을 쥔 군(행정)을 상대로 강력하게 싸워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Eh 다른 참석자는 “현 군수가 지난 선거당시 해당문제와 관련 공약(?)했던 사항을 지키라고 강력 권할 것을 바란다”고 대책위에 주문했다.
악취대책위 발족에 앞서 지난 9월 3일 순창읍주민·이장협의회·사회단체협의회 등이 모여 인계 노동 퇴비사(삼부그린테그 사업장)를 찾아 대대적인 항의 집회를 연 이후에도 군(행정당국)이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때문에 11일 본격 발족한 악취대책위와 행정간 향후 치열한 다툼이 예상된다.

군, 군수지시로 자체 감사 중...
이번주 중 감사결과 내놓을 듯
군은 현재 황숙주 군수의 지시로 군 기획예산실 감사계에서 해당시설 허가와 관련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는 지난 허가과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담당부서 전직 과장부터 전 담당 및 담당자 등의 업무진행절차 및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한 전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결과에 따라 행정 징계 등의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신정이 의원은 “(기획예산실 신옥수 실장의 답변을 들었다며)관련 허가상 등의 문제가 있다면, 관련자(공무원) 중 퇴직자 몇과 현직 몇 명에 대해 군의 징계조치가 있을 것 같다. 업체에 대해서는 법적조치(행정소송)까지 갈 것 같다”고 전하며 “이번 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개 질의를 통해 행정의 답변을 받도록 할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의회도 지난 9월 사업장을 항의 방문하기 전부터 악취문제에 고심했었다. 행정은 하자가 없어 허가를 해줬다고만 답하며 양성화를 시키겠다고 방향을 틀어 의문이 일어 문제를 본격 제기했다. 군의회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기자 의원은 “행정에서 11일부터 월~금요일 저녁에서 새벽까지 감시활동을 한다고 통보가 왔다.”고 전하며, “행정사무감사에서 본격적인 군정질의를 통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주민은 “비단 악취뿐이 아니다. 비료(퇴비) 품질검사 결과 시료에서 중금속 중 구리 아연성분이 기준치가 과다 발견되어 영업정지 4~6개월 등 처분을 받았는데, 솔직히 중독되어 가는 기분이 든다. 악취가 집중되는 금·토·일요일에도 감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력하게 피력했다.




악취 발생 및 대책 관련 자료집
( 참고자료 - 지역신문과 신정이 의원 5분 발언 )

<폐기물 처리업 관련>
▲ 1996.01.01 인후영농조합 퇴비제조시설(공장) 사용승인
▲ 1999년 삼부 그린테크 가축 분뇨 재활용 신고 (최초 인허가)
▲ 2012.10.8. 유기성 폐수 처리 오니 1일 40톤 반입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허가
▲ 2014.01.03. 대상 폐기물을 기존 폐수처리 오니에 공정오니, 하수처리 오니, 동물성잔재물, 식물성잔재물을 추가하여 변경허가 받음
▲ 2014.08.08. 1일 처리 용량을 40톤 -> 80톤으로 증량, 기존 폐기물에 가축 분뇨 처리오니, 그 밖의 폐기물(음식물 탈수케익)을 추가 변경허가
▲ 2018.11.20. 동물성 잔재물(닭털 등)을 영업 대상 폐기물 제외 변경허가 수리
▲ 위반 건축물에 폐기물 보관시설 면적 증가, 허용 보관량 증가 허가를 내줌

<위반 건축물 관련>
▲ 인계면 노동리 485-1번지 총 건축물 면적
-2,947.42㎡, 기존 건축물 1,423㎡,
- 위반 건축물 1,534.42㎡로 전 면적의 52% 이상을 차지함
▲ 위반 건축물 년도별 증축 내역
△1996년 607.02㎡ 증축 (일반 철골구조, 샌드위치 판넬조)
△ 2013년 703㎡ 증축 (경량 철골구조,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 2018년 223.61㎡ 건축 (철파이프, 비닐하우스)

<비료 생산업 등록 관련>
▲ 2012년 부숙 유기질 비료 퇴비 생산업 등록
▲ 2018년 부숙 유기질 비료 가축분 퇴비 생산업 등록

<농진청 영업 정지 3개월 처분 관련>
▲ 2018.03.29. 비료 품질 검사 결과 가축분 퇴비에서 중금속 중 구리, 아연 성분 기준치 과다 발견되어 영업정지 4~6월, 제품 회수, 폐기 처분 받음
▲ 일반 퇴비만 생산하고 영업하였다고 하지만, 3개월 동안 2,567톤의 폐기물 반입 처리하였고, 회수한퇴비를 사업자의 밭에 뿌리는 방법으로 폐기했다고 함.

<건축물대장 변동사항 관련>
▲ 2018.07.24.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2018.07.25. 위반건축물 순창경찰서 고발
▲ 2018.11.05.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 2018.12.13. 이행강제금 부과
▲ 2019.09.26. 위반건축물 자진시정 촉구

<2019년 상반기 폐기물 처리 현황 관련>
▲ 2019년 상반기 총 5,062톤 처리
▲ 835톤 퇴비 출고
▲ 나머지 4,227톤 폐기물
▲ 사업장 허용 보관량 907톤


악취대책위 제공자료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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