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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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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07일(목) 14:5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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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는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 가입 강조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 1인 이상 고용사업장, 상용근로자,1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가 해당된다. 단 장기요양기관 상근근로자와 요양보호자 등은 60시간 이상 근무할 때 취득대상이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고용관계 성립일이고 근로자 취득일은 사업장에 고용된 날이다.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자료실/서식 자료실’에서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내려받아 4대사회보험 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 가입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가입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벌칙), 제119조(과태료)의 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이나 또는 남원지사(☎ 063-630-2122)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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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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