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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019년 보건복지부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선정” 표창

지난해 이어 올해도 지자체 의료급여사업 평가 우수기관 선정

2019년 11월 06일(수) 16:33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5개 시·군 지자체를 선정하는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영광을 안았다. 이에 지난달 31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에 열린 `2019년 의료급여 관계기관 워크숍`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수상했다.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 평가’는 의료급여사업에 기여한 우수 지자체를 발굴·포상함으로써 업무담당자의 사기진작과 사업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매년 진행되고 있다.
이번 수상배경에는 순창군이 의료급여 과다이용자 연장승인 심의 강화 및 요양병원 장기입원자를 대상으로 집중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비 절감을 이끌어낸 점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요양병원 퇴원 후 재가·시설입소·집수리사업·가사간병서비스 연계 등 복지효율을 높인 점과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 질병, 부상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사업이 높은 호응을 받아 이번 수상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재 군은 의료급여관리사를 통한 꾸준한 사례관리로, 부정 사각지대인 관외 부적정 장기입원자의 요양병원을 방문하여 의료급여수급자의 장기입원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의 장기입원자 심사연계와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인 의료급여수급자 및 의료급여 연장승인 심의 대상자의 무절제한 의료서비스 남용을 관리.강화해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이끌어 내고 있다.
그 결과 전년대비 전체수급자 의료이용률과 의료급여사례관리대상자의 의료급여 진료일수 및 진료비 감소로 6억 1천 8백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봤다.
황숙주 군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우수기관 선정에 이어 올해도 의료급여사업 우수기관의 영예를 안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저소득 사회계층 의료급여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의료급여 대상자의 약물 오남용 방지 및 장기입원자의 사회적 입원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의료급여 재정안정화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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