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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019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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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06일(수) 16:2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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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가을철 건조기 산불 예방 활동 및 화재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지난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운영한다.
이 기간을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을 운영하여 산불조기 발견과 신고체계를 강화하여 초동 진화태세를 유지한다.
군은 이번 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림 내 흡연, 불법소각 등 위법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 부과 2건을 집행하였고, 마찬가지로 가을철 산불조심기간 동안 위법행위 적발 시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 100m이내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화물질을 갖고 들어가면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다”며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쓰레기나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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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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