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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표시제 달라져

2006년 03월 03일(금) 12:25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ㆍ남원출장소(소장 장승현)는 우리쌀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양곡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3월 10일까지 양곡표시제에 대한 계도ㆍ홍보를 실시한 후 위반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양곡표시의무자는 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판매하는 자, 양곡을 매입하여 재포장 판매하는자 등이며, 포장양곡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품목, 품종, 생산년도, 중량, 원산지, 도정년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등을 일괄 표시해야 하며, 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푯말에 표시해야 한다.


 양곡매매업소에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5만원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품질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 혼돈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 과대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양곡매매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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