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지역소식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양곡표시제 달라져

2006년 03월 03일(금) 12:25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ㆍ남원출장소(소장 장승현)는 우리쌀의 품질고급화를 유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양곡관리법을 개정함에 따라 3월 10일까지 양곡표시제에 대한 계도ㆍ홍보를 실시한 후 위반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양곡표시의무자는 양곡가공업자 및 양곡을 판매하는 자, 양곡을 매입하여 재포장 판매하는자 등이며, 포장양곡의 경우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품목, 품종, 생산년도, 중량, 원산지, 도정년월일, 생산자 또는 가공자의 주소 등을 일괄 표시해야 하며, 포장하지 않고 산물로 유통되는 경우에는 용기 또는 푯말에 표시해야 한다.


 양곡매매업소에서 표시사항을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하여 판매한 경우 5만원 이상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품질 등에 관해 사실과 다르거나 소비자를 기만 또는 오인, 혼돈시킬 우려가 있는 거짓, 과대표시 광고를 하게 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양곡매매업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