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경제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5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 10억원 추가발행

군, 인센티브 지원사업으로 2차 소비-지역경제 활기 도움

2019년 11월 06일(수) 15:55 [순창신문]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으로 상품권 교환권을 소지했던 순창군민들이 5일부터 순창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은 20억 규모로 발행한 순창사랑상품권이 당초보다 빠르게 완판됨에 따라 `인센티브 사업` 신청자들에게 지급하지 못했던 상품권을 5일부터 10억원을 추가로 발행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골목상권 인센티브 사업`은 관내 소재한 가맹점 3곳 이상에서 상품권으로 업소별 각 5만원 이상씩 총 15만 원이상 사용할 경우, 1만원부터 최대 5만원까지 사용금액 구간별로 상품권으로 되돌려주는 제도다.
군은 이번 사업과 관련해 예산 1억 4천만 원을 확보하는 등 인센티브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순창사랑상품권의 지속적 인기몰이로 지역내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전략이다.
신청방법은 만 18세 이상의 순창군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2달 동안(신청월의 전월, 전전월) 상품권으로 사용한 현금영수증을 모아 매 짝수달 10일부터 25일까지 군청 경제교통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반드시 서로 다른 가맹점 3곳에서 각 5만 원 이상 사용한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금액은 최소 15만원부터 50만원까지로 사용금액의 10%를 상품권 교환권으로 지급 받는다. 최대로 돌려받을 수 있는 상품권 금액은 5만원이다.
구비서류는 인센티브 신청서, 신분증, 가맹점 현금영수증이며, 지급받은 상품권 교환권은 관내 금융기관에서 교환할 수 있다.
양병삼 경제교통과장은 “상품권 인센티브 사업을 통해 환급받은 상품권을 군민들이 다시 사용할 때 관내 지역상권에 대한 2차 소비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