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체육회장 선거, 정치권 개입 차단 체육인들의 손으로
|
|
2019년 10월 30일(수) 16:20 [순창신문] 
|
|
|
순창군체육회가 지난 23일 이사회를 열어 체육회장 선거와 관련된 규정 등을 의결한 가운데 체육회장 선거 기탁금과 체육회장의 1년 회비를 각각 2000만원으로 결정했다.
체육회 이사회는 이날 규약 개정, 규정 제ㆍ개정, 선거관리위원회 임명 동의, 임시총회 개최 등 안건을 상정해 모두 원안 의결했다.이 가운데 체육회 회비규정에서 회장 회비는 연 2000만원으로 정했고, 위촉임원인 고문과 자문위원은 20만원, 선임위원인 부회장은 200만원, 이사는 30만원으로 상향했다. 회원단체 가운데 정회원과 준회원은 종전과 같은 각 30만원과 20만원이다. 당연직 이사는 회비를 면제하기로 정했다.회장 선거관리규정(안)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주목을 받았던 체육회장 선거 기탁금도 2000만원으로 확정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임명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위촉된 선거관리위원은 내부위원이 2명, 외부위원 5명으로 총 7명이다.
내부위원은 정재환 감사, 김종국 스포츠공정위원장 외부위원은 유대영(교육지원청 평생건강담당), 정지운(법무사), 우기홍(도민일보 순창 주재기자), 이종규(토박이순창고추장 대표), 최형구(체육진흥사업소장)이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에 따라 선거일 후 30일까지 운영되며 선거일 결정, 선거인수 결정 및 배정, 선거인 후보자 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처리, 후보자 등록ㆍ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관리 사항, 선거 관련 위반행위 중지ㆍ경고 및 조사와 결정, 투ㆍ개표 및 당선인 등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의원들의 체육 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 따라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체육회 규약을 개정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 1월 15일 이전까지군 체육회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체육회장 선거방식은 군 체육회별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투표권을 가진 대의원 확대기구인 선거인단이 직접 투표로 선출하게 된다. 선거인단 규모는 군은 인구 5만 명 미만은 50인 이상, 등으로 지자체의 인구에 비례해 구성하게 된다.
군 체육회장은 그동안군수 등 단체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다. 체육회장을 선출직인 단체장이 역임하다 보니 체육회가 단체장의 의중과 정치적 영향력에 따라 휘둘리는 등 ·군 산하단체란 인식을 받아왔다. 또한 군 단체장이 예산지원과 함께 인사권을 행사하면서 체육회 조직을 사실상 지배해왔다.
그렇다 보니 지방선거 때에는 체육회의 선거 개입 등 잡음이 끊이질 않았다. 단체장 선거 출마자들도 각 종목 단체별로군 말단까지 조직을 갖추고 단합이 잘 되는 체육계를 선거에 이용하기도 했다.
민간 체육회장 선출은 체육계에 정치색을 배제해 체육과 정치를 분리하자는 취지다.
민간 체육회장 선출을 계기로 체육회가 체육인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러려면 후보자나 유권자인 선거인단이 지역 체육계를 대표하는 인물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통해 선출해야 한다.
일부 지역에선 이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다. 단체장과 친분을 내세우며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정치색을 배제하려면 단체장 등 정치인들과 인연이 있는 인물보다는 체육인이 나서 체육인들을 위한 체육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에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해서도 안 되고 후보들도 단체장과의 인연을 내세워서도 안 된다. 가능하다면 정당인보다는 정치색을 배제한 체육인이 후보로 나서서 체육계를 이끌어야 한다.
|
|
|
|
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