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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먼지 ‘심각’ 땐 민간 차량도 강제 2부제

환경부, 미세먼지 매뉴얼 제정 “영업용 차량은 2부제 대상 제외”

2019년 10월 30일(수) 16:04 [순창신문]

 

앞으로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심각’ 수준이 되면 민간 차량에도 강제 2부제를 적용한다. 학교 휴업 및 임시공휴일 지정도 검토된다. 환경부는 이런 내용의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 위기경보를 시·도별로 발령한다. ‘관심’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 50㎍/㎥를 초과하고 이튿날도 5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이튿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된다. ‘주의’는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75㎍/㎥ 초과가 예보될 때다. ‘경계’는 2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150㎍/㎥ 초과가 예보될 때, ‘심각’은 40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하고 다음 날 200㎍/㎥ 초과가 예보될 때 각각 발령된다.
이 경보 체계에 맞춰 저감조치 및 건강 보호조치 수준도 강화된다. ‘관심’ 때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 공사 시간 조정 및 단축, 도로 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된다. ‘주의’ 때는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 전면 운행 제한, 공공사업장 연료사용량 감축 등이 이뤄진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하게 된다. ‘경계’ 때는 민간 차량 자율 2부제에 대중교통 증차나 운행시간 연장 등 교통대책 수립이 병행된다.
‘심각’ 단계에 이르면 민간 차량 강제 2부제, 각급 학교 및 어린이집 휴업·휴원 명령,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공휴일 지정 검토 등 더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다만 민간 차량 강제 2부제의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의 경우 일하지 못하는 날에 대한 손실을 어떻게 보상해 줘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택시 등 영업용 차량은 2부제에서 빠진다. 승용차 중심으로 보면 된다”며 “심각 단계에서도 무조건 2부제가 시행되는 것이 아니고, 각 시·도에서 여건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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