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공사 순창지사(지사장 박상옥)는 2006년 2월 16일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라 5월부터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농지에 대하여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 사업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전국 ‘06년 사업계획은 422억원(277㏊)이며 신청자격은 농업재해(피해율 50%이상) 또는 연체(5천만원 이상)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전체 농지로서 매입대상 농지는 동일 세대 가족소유의 농지(전, 답, 과수원) 및 그 부속농업시설 인데 ’06년도에는 농지만 매입한다.
매입가격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고 매입한 토지는 경영회생신청자에게 연간 임대료를 매입가격의 1%로 임대기간은 5년(1회 3년 연장 가능)에서 최대 8년으로 하고 임차기간이 완료되면 지원 농가에 환매권(다시 매입할 수 있도록)을 부여 한다.
순창지사는 2006년도 영농규모화사업(매도 또는 임대차) 및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순위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며 1/4분기 내 지원을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활발한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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