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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민간인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 위촉식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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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회 내부위원 및 외부위원 포함 7명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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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30일(수) 14:5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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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군체육회 민간인체육회장선거를 앞두고 군이 지난 28일 군수실에서 순창군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내년도 1월 중 치러질 순창군체육회 민간인 체육회장을 선출하기 위한 과정인 것으로, 체육회 내부위원 2명과 법조계 및 교육계, 언론·경제계 등 외부위원 5명을 포함하여 총 7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지하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공포(‘19. 1. 15)됨에 따라 그에 따른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순창군체육회선거관리위원회는 앞으로 선거일 결정, 선거인수의 결정 및 배정, 선거인 후보자 명부의 작성, 선거인명부의 작성 등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의결한다.
위촉장을 수여받은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 선출과 선거일정을 확정하는 등 공식적인 일정을 시작했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한 현 순창군체육회장인 황숙주 군수는 “처음으로 실시하는 민간인 체육회장인 만큼 순창군체육회를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회장이 공정하게 선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순창군체육회 민간인체육회장선거는 내년 1월 15일 치러질 예정이다. 앞서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체육단체장 겸직을 금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법률」이 공포됐다. 따라서 광역(도)·기초자치단체(시·군·구) 체육회는 현 체육회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1월 15일까지 민간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순창군체육회도 선거일 기준(미정) 25일 전까지 후보자 등록을 마쳐야 한다. 체육회가 밝힌 관련 진행상황 보고(추진)문건에 의하면 회장을 포함한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2020년 1월 15일 기준으로 60일 전(2019. 11. 16)까지 그 직을 사임해야 한다. 또 후보자 등록 신청 시 2천만원 내외의 기탁금을 선거관리위원회(2019. 10월경 설치 예정)에 납부해야 한다. 기탁금은 선거 실시 후 100분의 20 이상 득표시 반환하고, 20 미만 득표시에는 체육회에 귀속된다. 더불어 후보자는 선거일 60일 전부터(2019. 11. 16) 기부행위를 제한한다.
선거는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산하조직(읍면체육회, 종목단체) 대의원을 추가하여 선거인단을 구성, 투표로 민간인체육회장을 선출하는 방식이다.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은 10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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