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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인줄 알면서도 공무원들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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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대 기간이 지났어도 현수막은 검인도 받지 않은 채 도로변에 불법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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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23일(수) 14:1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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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지역 곳곳에 걸려있는 현수막의 대부분은 게시대가 아닌 곳에 설치된 불법현수막이어서 군청이나 사회단체가 걸면 합법이고 개인이 걸면 불법이냐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자영업을 하고 있는 순창읍의 한 주민도 “우리가 현수막을 걸면 검인을 받아 게시대에 달았는데 불법현수막인지 뻔히 알면서도 장기간 버젓이 게시하고 있는 것은 무슨 말로 설득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초법적 처사”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군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8조에는 현수막을 설치할 경우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하고 게시기간은 1회 15일이며 검인을 받아 게시하도록 규정되어있다. 하지만 문제가 된 현수막은 검인도 받지 않은 채 도로변에 불법으로 설치를 했을 뿐만 아니라 게시일도 15일을 훨씬 초과해 이를 지도.단속해야할 군이 스스로 법을 위반하고 있어 공무원들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직무를 유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불법현수막인 줄 알면서도 왜 제거하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군 관계자는 “불법현수막인 것은 사실이다.”고 인정하며 “ 어쩔 수 없이 게시하고 있다.”는 궁색한 답변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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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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