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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선관위, 제14회 순창 장류축제 선거법 위반 행위 특별 예방·단속


2019년 10월 16일(수) 16:45 [순창신문]

 

순창군선관위는 제14회 순창 장류축제를 맞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입후보예정자(제21대 국회의원선거) 등이 행사장에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특별예방·단속활동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법을 알지 못해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방문 면담, 서면 통보 등의 방법으로 위반사례를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하고,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도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역량을 총동원하여 대처할 계획이다.
순창군선관위는 축제 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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