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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불법점용 상행위 극성

아파트 밀집지역 주민통행 방해… 군 단속의지 있나

2006년 03월 03일(금) 12:24 [순창신문]

 


 돈벌이에만 급급한 나머지 주민들의 불편을 안겨주는 불법도로 점용행위가 당국을 비웃듯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이에대한 철저한 지도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재래시장이 열리는 날에는 관내를 찾는 외지 상인들이 도로와 인도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점용하고 상행위를 하고 있어 바람에 보행자나 운전자들에게 불편과 위험을 주고 있다.


 관내 해태 아파트에서 시장사거리 사이의 경우 5일장이 열리는 날이면 주민들의 통행을 무시한 노상행위가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틈을 이용 더욱 극성을 부리고 있다.


 여기에는 진열 물건들이 인도와 주차지역, 교차로, 도로를 점거하면서 상행위가 만연되고 있어 이곳을 지나는 주민들의 통행에 적지 않게 불편을 주고 교통사고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다.


 주민 김 모(45세 남계리)씨는 “장날이면 외지에서 찾는 상인들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상행위를 하는 바람에 주민들의 통행에 적지 않은 불편을 주고 있지만 해당기관은 이같은 사실조차 외면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은 안중에도 없이 외지 상인들에 대한 당국의 무력함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는 주민들의 생계나 재래시장 활성화에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고 꼬집어 말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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