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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선거 금전 제공 혐의 후보자 고발

2019년 03월 14일(목) 16:41 [순창신문]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등 4명을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순창군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 A씨와 조합원 B씨가 함께 동행해 선거인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C씨가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에게 현금 3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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