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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사랑요양병원 장종일 이사장, 국회 입법지원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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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입법 활동지원 및 입법정책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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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3월 07일(목) 15:03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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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전)효사랑요양병원장종일이사장는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법률을 지원하여, 특히 보건복지관련 법률에 대해 자문 및 지원을 하게 된다.
전)효사랑요양병원 장종일 이사장은 요양병원에서10년간 역임한 보건복지분야의 전문가로서, 입법지원에 있어서도 이 분야의 전문성을 발휘하여 지원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입법지원위원은 국회 사무총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이다. 장종일 씨는 2021년 2월까지 입법지원 활동을 하게 된다. 입법지원위원은 국회의원의 법률안 성안 요구와 행정입법의 검토의뢰 등 법제 관련 사항에 관한 입법자문을 위해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위원들은 의원입법지원을 위한 입법의견을 제시하고 국회의 입법 활동지원과 관련된 학술대회 및 전문가 간담회에 참석해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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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실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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