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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산란일자 23일부터 4자리 추가 표시 시행

2019년 02월 28일(목) 15:32 [순창신문]

 

ⓒ 순창신문



도는 지난 23일부터 산란계 농가 등이 달걀 껍데기 표시사항에 산란일자 4자리를 추가 표시해 유통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란일자는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보아 채집한 날을 적어야 한다. 예를 들어 2월23일 달걀을 채집하는 경우 36시간 이전에 산란한 것까지 0223으로 표시할 수 있다.
산란일자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산란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계란을 보관ㆍ진열ㆍ운반ㆍ판매 하는 경우에도 영업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도는 이 제도 시행으로 로컬푸드에 납품하거나 직거래 하는 소규모 농가의 경우 일일이 수작업으로 표시하여 근로시간이 확대되는 등 어려움이 예상되어 난각인쇄기, 달걀세척기 등 시설비를 5천만원 한도에서 70%까지 보조지원하고 있다.
관계자는 “산란일자 표시 단속이 6개월간 유예되어 이 기간에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며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농가 지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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