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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고속버스 요금 6년만에 인상

3월부터 시외버스 13.5%, 고속버스 7.95% 인상

2019년 02월 28일(목) 15:08 [순창신문]

 

3월부터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운임 상한요율을 적용하여 시외·고속버스 요금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6년만의 이번 운임 조정에 따라 전라북도에서는 시외버스 13.5%, 고속버스 7.95% 씩 운임이 인상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전라북도는 전북버스운송조합과 운임 조정 협의 절차를 거쳐 이번 운임 인상을 결정하게 됐다.
또한, 작년 운임 조사 시에 실거리가 증가되어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구간으로서 요금을 인상하여야 하나, 이용객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고려해 요금인상을 유보하였던 전주-김제-부안, 전주-고창 구간은 유보된 인상분까지 반영하여 인상하게 되었다.
전라북도는 그간 업계의 지속적인 운임 인상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부담을 고려하여 시외버스는 6년간 운임을 동결해 왔지만, 그동안 물가, 유류비·인건비 등 운송원가가 상승함에 따라 버스 업계의 누적된 경영악화 해소 차원에서 운임요율 상한을 인상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도와 버스업계는 운임 조정 이전에 예매된 승차권은 종전 운임을 적용 받도록 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용민 전라북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운임 조정은 장기간 동결되어 있던 운임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버스 업계의 경영 상황 및 근로자 처우개선 등 전반적 근로여건, 이용자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정이다”며, “운임 조정과 함께 시외버스 정기·정액권 발행, 노선 조정 등을 병행함으로써 버스 이용 도민의 부담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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