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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선거제도, 새로운 지방선거

중선구제 도입 등 새로운 공직선거법 적용

2006년 02월 04일(토) 12:26 [순창신문]

 

 
 지방자치 10년이 지나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할 지방선거가 올해 5월 31일 치러진다. 무엇보다 판이하게 달라진 공직선거법이 올 지방선거의 최대변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의 도입과 기초의원에게까지 확대된 정당공천제 선거연령 하향조정 등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중대선거구제의 도입은 고질적인 지역대립구도를 극복하고 기초의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지만 지난 도의회 선거구 획정 조례안 통과에서 보듯이 특정정당의 독식을 위한 변칙이 선거 전부터 유권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순창의 경우 순창, 인계, 적성, 동계, 유등이 (가)선거구 순창, 유등 2인, (나)선거구 동계, 적성, 인계 2인으로 선거구가 조정되었고, (다)선거구인 풍산, 금과, 팔덕, 복흥, 쌍치, 구림은 당초 조정안 대로 3인으로 확정됐다. 또한 기초의원 정당공천제에 의해 각 선거구 선출인원까지 단수공천이 아닌 다수공천이 가능해져 각 당의 공천은 당선의 최대 변수로 자리잡을 것으로 보인다. 정당공천에 따라 군의회도 10%의 비례대표를 도입한다.


 지난 해 의원정수 조정에 따라 순창은 비례대표 1명을 포함한 모두 8명의 군의원이 선출된다.


 한편 현재 자ㆍ타천으로 거론되는 30~40명의 후보군 가운데 특정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한 예상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진 것으로 보여 후보군이 가시화되는 3월부터 본격적인 선거국면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중대선거구제와 유급화의 시행으로 참신한 신인정치인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 가운데 오히려 정당공천제와 맞물려 지역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강화되어 기초의회까지 정쟁에 물들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도 지적되고 있다.


 또한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해야 할 표용지는 도지사, 군수,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군의원, 비례대표 군의원 등 모두 6장이나 되어 투표하는 유권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선거연령이 19세로 인하됨에 따라 ‘10대 표심’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군의 경우 선거연령 조정으로 유권자가 늘어나게 된다. 따라서 기존 세대와 다른 10대를 공략할 정책과 선거 전략이 중요해지게 되었다.


 2005년 12월 현재 선관위가 잠정집계한 유권자 수는 전체 (26,004)명에 순창(7,426), 인계(1,623), 적성(1,370), 동계(2,350), 유등(1,313), 풍산(1,797), 금과(1,840), 팔덕(1,550), 쌍치(2,002), 복흥(2,241), 구림(2,492)이다.


 다가오는 지방선거는 참여정부의 중간평가 성격과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선거라는 점에서 각 당의 사활을 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지방자치 10년을 보내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해야 한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지방선거를 '그들만의 잔치'가 아닌 지방자치의 축제로 이끌어 가는 것은 결국 유권자들의 몫이라는 말에 귀기울일 시점이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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