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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깜이 조합장선거 불법선거 우려, 법 개정 시급

2019년 02월 14일(목) 15:34 [순창신문]

 

농·축협.산림조합 등을 이끌어갈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혼탁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국회에 상정된 예비후보자 도입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깜깜이 선거’가 우려되고 있어 관련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오는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관내지역에서는 농협 4개, 축협 1개, 산림조합 1개 등 6개 조합에서 조합장을 선출한다.
이에 따라 조합장선거가 치러지는 주요 교차로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달 말부터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는 현 조합장을 비롯해 이·감사, 조합원 등은 얼굴을 알리기 위해 프래카드를 거는 등 치열한 물밑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후보들은 본격적인 선거에 앞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은밀하게 금품 또는 향응 등을 제공하다가 잇따라 선관위에 적발되는 등 혼탁과열 선거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도내에서는 8일 현재까지 선거법을 위반한 4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1명을 고발하고 3명은 경고처분 했다.
실제 순창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현 조합장인 A씨를 마을별로 열린 결산총회에 두 차례 방문해 12만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하면서 자신을 지지·호소하는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적발해 전주지방경찰청 남원지청에 고발했다.
이같이 선거를 앞두고 선거법을 위한 후보 등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 것은 현행 조합장 위탁선거법에서 ▲후보자 본인만 선거운동 가능 ▲해당 조합 홈페이지 통해 선거운동 가능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불가 ▲후보자 연설회 및 공개토론회를 금지하는 등 선거운동 폭이 극히 제한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정치권에서 현직이 유리한 ‘깜깜이 조합장 선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서 제출했지만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총 4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조합원의 후보자 초청 정책토론회 개최 ▲후보자 외에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명)의 선거운동 허용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한 선거운동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합장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A후보는 “조합장 선거는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와 달리 예비후보제도가 없는 데다 선거기간 동안에도 선거운동 할 수 있는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어려움이 많다”며 “조합장도 유권자들에게 정확히 정책을 알리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와 예비후보자 제도 신설 등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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