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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인상액 올해 1월부터 지급

2019년 01월 31일(목) 15:57 [순창신문]

 

국민연금공단 남원순창지사(지사장 김영균)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인상된 연금지급액이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1월달부터 바로 지급된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제도는 가입자인 국민이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매월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연금수급자에게 매년도 물가인상을 반영하여 인상된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연금의 실질가치를 항상 보장하는 것이 국민연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작년까지는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연금인상액의 지급시기가 매년 4월부터였으나 올해부터는 1월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되어 452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자가 1월부터 인상된 연금액을 받게 된다.
연금인상액 관련 올해의 경우, 2018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 1.5%를 반영하여 연금수급자 월평균 인상액이 5,690원 정도이며 올해는 1월부터 적용되어 작년보다 1인당 평균 17,070원(1월~3월분)을 더 지급받게 된다.
국민연금을 처음으로 받는 신규 수급자 또한 본인의 과거소득을 현재소득으로 환산한 재평가율 적용을 통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가치가 보장된 연금액을 지급받는다.

양재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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