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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트레일러 안전수칙 무시

주민안전 크게 위협

2006년 02월 04일(토) 12:20 [순창신문]

 



 24일 관내를 오가는 D회사 대형 화물차량이 적재물 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운전자와 주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관내 폐기물 중간 처리업을 운영하고 있는 D업체(금과면) 대형 차량이 폐 전신주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적재물인 전신주의 길이가 트레일러 적재함의 길이보다 상당부분 안전기준을 초과된 상태로 운행되고 있어 안전 사고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차량중 일부차량의 경우 안전운행의 필수요건인 차폭등과 번호판 등이 정비불량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안전 기준을 넘는 적재의 허가’조항에는 적재 기준을 초과한 적재물을 운반하게 되는 경우 관할지역 해당 경찰서에 신고 후 허가증을 교부받아 운행하게 되어있다. 하지만 이같은 도로교통법에도 이들 차량들은 해당기관을 비웃듯 이를 어기고 버젓이 운행되고 있는 것은 물론 차폭등과 번호판등도 정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운행되고 있어 뒤따르는 차량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S 모 씨는 “전신주를 싣고 오가는 대형 트레일러로 인해 차량에서 흘러나오는 굉음소리와 적재 불량상태로 운행되고 있는 이들 차량들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뻔한 아찔한 사고도 목격돼 이들 차량에 대한 해당기관의 지도가 요망되고 있다.”면서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줄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S모 씨는 또 “이들 대형차량은 전신주를 싣고 주민들이 많이 오가는 금과면내 중심도로를 왕래하고 금과지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앞으로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위해서는 안전 수칙을 잘 지키는 가운데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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